공결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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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16:28:18
조회:6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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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5. 경조사(아래표를 참조)

6. 질병으로 인한 결석(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첨부,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

7. 그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공결신청을 해야하는 학생은 각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 빙 서류를 첨부하여

첨부된 공결승인신청서 1부와 같이 과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의 경조사별 공결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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