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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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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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확진자가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실시 및 검사 지원

(학교 보건실(043-230-3047)로 요청)

- 자체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판단될 경우 자가검사키트 지원

학내 확진자와 접촉자 등 학교 보건실에서 인정(신청서 제출 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가족 등 외부에서의 접촉자는 본인이 검진키트 구매 후 검사 시행

 

 

-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등에 대해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발급

학교장 확인서를 증빙서를 제출 시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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