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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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5. 경조사(아래표를 참조)
6. 질병으로 인한 결석(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첨부,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
7. 그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공결신청을 해야하는 학생은 각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 빙 서류를 첨부하여
첨부된 공결승인신청서 1부와 같이 과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의 경조사별 공결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본인 |
7 |
출 산 |
배우자 |
3 |
입 양 |
본인 |
7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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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