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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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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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II 실시 확인서 양식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와야 인정됩니다.

 

봉사활동 지도교사 서명을 꼭 받고,

맨아래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합니다.

 

원본 제출 이 원칙입니다. (스캔본, 컬러복사본, 복사본 등 불가)

 

 

 

<별표 1>

교육실습 관련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1.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I 30시간 이상, 교육봉사II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교육봉사기관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으로 한다.<개정 2018. 8. 22.>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경우, 비영리기관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평생교육시설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예시<개정 2018. 8. 22.>

 

 

구 분

기관명

비고

평생교육시설

경기미용고, 군산평화중, 경북미용예술고, 부산예원고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전국 시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독립기념관 등

 

3. 교육봉사 인정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

4. 교육실습 관련 봉사활동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다문화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및 기타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방과후교육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 학교행사 지원

운동회

현장학습

학습발표회 등 각종 행사활동 지원

.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후 수준별 지도 등

학습부진 학생과의 1:1 멘토교사제 운영

.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등

. 다문화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예체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충활동

방과후학교 연계형 활동프로그램 지원

.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 기타 교육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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