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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첨단연구중심과 - 이론과 실제를 두루 갖춘 우수교사의 양성에 전력


공지◆공결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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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07:18
조회: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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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한다.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아래표를 참조)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본인

5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1. 공결승인신청서 1(화학교육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음)

2. 증빙서류 1부 첨부 를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 소속 학과 과사무실로

사유 발생 8일이내 제출 제출하세요.

 

주의사항: 6항 질병등으로 인한 증빙서 진단서진료확인서만 가능,

통원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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