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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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한다.
⓵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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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공결승인신청서 1부(화학교육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음)
2. 증빙서류 1부 첨부 를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 소속 학과 과사무실로
⋆주의사항: 위 6항 질병등으로 인한 증빙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