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2024년도 2월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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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월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_Institution Review Board) 정규심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심의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 사전심의 원칙(최초 연구 개시 60일 전 심의신청), 정규심의 원칙(심의면제는 예외적 인정)
나. 심의의뢰 접수 기한
1) 초기신규심의: '24. 2. 5.(월)
※ 정규심의 접수 기한 엄수: 매월 5일(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다음 날)
2) 기타(종료보고, 변경, 지속, 면제) 심의: '24. 2.19.(월)
다. 심의 신청 방법(세부 사항은 [붙임 1~6] 참고)
1) 제출처: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윈회 IRB시스템(http://irb.knue.ac.kr:8080/)
※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CRMS)의「교내주요사이트」의 ‘생명윤리위원회’로도 접속 가능
※ 이메일로만 신청 불가
2) 심의의뢰서 제출
IRB시스템 로그인 ⇒ ‘심의의뢰서 작성’및 파일 업로드(① 첨부파일, ② 교육이수증) ⇒ ‘저장’ ⇒‘심의의뢰서 제출’ ※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접수반려’처리 요청(☏ 230-3136) |
※ (종료보고 심의신청) 시스템 제출 후, 시스템 관리자 이메일(knueirb@knue.ac.kr)로 종료보고서 제출 알림 송부(이메일 내용: ‘신청번호 2023-××××으로 종료보고 신청’)
3) 주의 사항
가) 필수 업로드 자료
(1) 신청서 등 일체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첨부파일등록’에 업로드
※ 파일명 예시: 초기심의(홍길동), 변경심의(홍길동), 지속심의(홍길동) 등, 암호 설정 금지
(2) 교육이수증 PDF 파일: (‘연구자 등록’의 ‘교육이수증등록’에 업로드)
※ 파일명 예시: 교육이수증(홍길동), 암호 설정 금지
※ 유효한 교육: 생명윤리에 적합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참여연구자 전원 제출
<< 추천 과정(교육비 무료, 회원가입 필요)>>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public.irb.or.kr)의 온라인 과정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190분) 등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edu.kdca.go.kr)의「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5시간) 등 |
나) 시스템의‘연구예정 시작일’은 심의 예정일('24. 2.27.<화>) 이후로 입력
다) 설명문/동의서는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한 양식을 제출
라) 승인 받은 연구 종료 후‘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마) 변경심의 후에 연구종료보고 해야함(동시 접수 불가)
※ 연구제목 변경:‘변경심의’로 신청하지 않고‘연구종료보고서’의 <연구결과요약>란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연구제목, 변경사유 등 기재하여 신청(단, 연구 주제 변경이 아닌, 단순히 문장이 달라진 경우에 한함)
바) 심의면제 신청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연구, 취약한피험자 대상 연구
※ 기타 문의: 이메일(knueirb@knue.ac.kr)
라. 결과 통보 예정 기간: '24. 3. 1.(금) ~ 3. 5.(화)
마. 심의 결과 확인: 시스템 조회․출력
1)‘승인’시스템에서 결과통지서 출력 가능
2)‘수정(시정)승인’, ‘보완’의 경우 시스템에서 심의의견 조회 ⇨
- (수정<시정>승인) ‘시정승인첨부파일등록’→‘붙임 5. IRB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
- (보완) 다시 심의신청 진행
3) ‘종료보고 심의’개인 이메일 확인(결과통지서 송부)
※ 정규심의 안내(아래 첨부물 포함)는‘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crms.knue.ac.kr/)‘공지 사항’ 상시 게시 중(로그인 하여야 파일 열람 가능)
붙임 1.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1부.
2. 심의절차 및 구비서류(관련 서식 포함) 1부.
3. IRB 심의신청서류 자가점검표 1부.
4. 심의면제 체크리스트 1부.
5. IRB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6.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