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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별(학부,대학원) 공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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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5:07:45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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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과(학부, 대학원) 공결 신청 안내

 

□ 공결 승인 절차

-공결 사유 발생 → (학생) 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학과 및 대학) 검토 및 승인,불허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 반려 여부등 확인 가능

 

사전 신청 원칙. 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 (최종결재까지 10일 이내임)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반려 될 수 있으니, 5일 이내 신청 바람,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신청할 때는 학과사무실로 전화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공결 통합학사시스템 메뉴얼] 참고)

 

 

□ 공결 인정 범위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진단 코드(병명)가 있어야 하며, 진료 영수증, 소견서, 통원확인서, 처방전은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

 

* 불인정 사례 예시 : 미용목적의 시술(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또는 질병 예방 목적의 검진/진료(치과 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 1회성 단순 진료에 대한 장시간 공결 신청 지양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교외교육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화학교육과 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학교육과 과사무실 전화번호 : 043-23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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