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코로나 19 관련 공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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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1:13:54
조회: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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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공결신청 안내

 

1. 공결신청서 1부.

해당 과목 작성하여 본인서명후 chemedu@knue.ac.kr로 제출

 

2. 증빙자료(코로나 19확진 판정서 또는 본인이름이 들어간 확진문자 모두 캡쳐)

 

*코로나19 검사하러간 날까지 공결처리가능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 자가 격리 학생의 공결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공결 관련

사항

백신접종 학생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

확진 판정 학생

비고

제출 서류

공결 승인 신청서,

백신접종 증명서

공결인정 가능 기간 초과(2)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공결 승인 신청서

밀첩접촉자 보건소 송부 문자 등

공결 승인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확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공결 인정

가능 기간

2

(접종일 포함, 단 접종 후 이상 반응 증상 자는 학장 승인에 따라 추가 공결 처리 가능)

14일 이내

수업일수의 1/4이내

기간이 길어질 경우

특별 휴학 권고

신청 시점

사유 종료(자가 격리가 끝난 시점 또는 확진 후 완치 판정 받은 시점) 10일 이내

, 장기 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 사전 유선 통보

절차

사유 발생 유선으로 학과로 통보(사전, 학생학과) 공결 승인 신청(사후, 학생학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학장 최종 승인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39

 

 

 

39(공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및 생리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사유 종료 10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공결 승인 신청서 개인용, 단체용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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