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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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39조
2. 공결 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교원 및 학생들이 절차에 맞게 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기 바랍니다.
가. 승인 절차: 사유발생 → 해당 학생이 증빙*을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공결신청서 제출 →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 학장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증빙(진단서, 진료확인서, 관련 공문 등)
나.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 사전이 원칙이되, 사후로 받을 경우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사유 종료일 제외)에 신청
다. 제출 서류: 공결 승인 신청서([붙임2] 서식) 1부, 증빙 서류* 1부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질병 등), 관련 공문 등 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대상별 유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대상 |
유의사항 |
소속학과 |
- 신청 기한 확인: 사전이 원칙이되, 사후로 받을 경우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 - 증빙 서류 확인: 증빙 서류의 사유와 일자 확인(사유와 일자가 표기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개설학과 |
- 학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출석부에 공결 표기 및 출석 인정(진단서 등 증빙서류 만으로 공결 표기 및 출석 인정 불가) * 학생 소속 학과(단과대학)으로부터 대학장 승인 공문 발송 확인 |
학생 |
- 공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구두 신청은 미인정되며, 공결 승인 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한 일자로 판단 함) - 공결 신청 및 승인이 처리 됐는지 확인 필수 |
행사 부서 |
- 학교 행사에 학생이 참석할 경우 참석 학생의 수업 일정을 확인하여 소속학과로 공결 요청 공문 발송(행사 일시와 내용 및 참석학생의 명단 포함) |
붙임: 1. 공결 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2. 공결 승인 신청서 1부. 끝